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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리조트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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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주빈
  • 조회수 : 200회
  • 작성일 : 14-05-13 2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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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어떤사람이 찾아와서 리조트 쿠폰을 주면서 쓰면 공짜라 그러면서 그리고 20년간 회원을 끈어라는 거래요 그리고 언제든지 맘에 안들면 환불이된다고 하였구요 . 그래서 저희는 20년간 납입에 10번에총 이백칠십을 카드로 분할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돈은 케쉬백으로 적립이된다며 삼백짜리를 이거를 마일리지 처럼 써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좋은 조건이다 싶어서 그때 그자리에서도 좀꺼려져서 약관을 보았는데 이거 다아니라면서 신경안써도 된다면서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약관이 맘에걸리는거예요 성수기도 안된다 머 방청소비 같은거 현금으로 결제해야한다둥 그런 내용의 약관이 적혀있데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공휴일이 이끼여있어서 월요일날 전화해서 환불요청을 하니 안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약관에는 14일 이내에 된다고 하였는데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니 이거를 머 다른사람에게 팔아야 한다면서 한달 두달 세달 머 걸린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본사에서 그러는게 어딧서요 ? 무조건 14일 이내이면 환불 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또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또 막머라 그럴수도 없고 이것때문에 가족들관의 불화도있고 어떻게 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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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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