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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저농헙 ] 짝퉁대저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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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홍주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4-04-06 16: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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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농협(0519724154) 산 대저토마토(생산자 조효제)를 가락동 청과시장에서 구입하였다.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 구입하였는데 맛이 일반토마토와 비슷했다!  생산자 조**씨와 통화하였다! 구입한 제품이 대저토마토인지를 문의하였다! 부산대저동일대에서 생산되는 토마토이지만 당도나 질에 차이가 있어 가격차이가 있다고 답변하며 진짜대저 짭잘이토마도인지를 확인하여 구입하여야 한다고 전한다! 즉 소비자가 구매시에 상자를 개봉하여 맛을 보고 확인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제는 상자겉면에 대저토마토 상급인증 싸인이 인쇄되어 있어서 믿고 구입할 경우 짭잘이 대저토마도가 아님은 집에서 먹어보고야 알게 된다! 상자는 대저농협에서 제작공급하고 있다! 대저짭잘이토마토의 질과 가격차이를 소비자가 판별할 수 있게끔 상품상자를 구분제작해야 상도의에 맞다!  시정바란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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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토마토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 종자의 특성에 따른 맛의 차이 또는 원산지 식별방법 등에 대해서는 농산물 전문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031-446-0124)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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