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 쇼핑몰(www.luxism.net) 선입금후 가방 오배송후 조치안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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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시즘 ] 홍콩명품 쇼핑몰(www.luxism.net) 선입금후 가방 오배송후 조치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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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예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04-06 1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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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9일 럭시즘 사이트를 통해서 버버리가방 구입을 위해 368,000원을 현금으로 선 입금했으나, 2~3주이상 지나서 연락이 없어 고객센타에 글쓰기 문의 및 070-7423-2371 번호에 연락을 했으나 주문한 물건이 재고가 원활하지 않아서 지연  배송되고 있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 사은품으로 주는 작은 클러치가방은 주문한지 1개월 10일만에 받았고, 그 이후에 한참이 지나 주문한지 2개월이 넘어서 가방을 받았는데 완전히 다른 엉뚱한 진보라색 악어무늬 가죽버버리 가죽가방이 도착해서 너무도 황당하여 고객센타에 주문한지 2개월후에 가방 오배송에 대해 글을 등록했더니 제목도 수정하고 다른 거래하는 고객들이 볼 수 없도록 비밀글로 변경해서 관리해 버립니다.
그 뒤로 2~3회 일처리가 엉망이 점에 대해서 항의하는 글을 올리자 곧바로 글도 삭제해 버리고 이제는 아예 글쓰기도 못하게 ip를 차단해 버렸다.
오배송 가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줄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란 리플 이외에 죄송하다는 사과전화 한통화도 없습니다.
저는 가방을 받아놓고 사용도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런 유통업체는 영업정지 및 벌금등 조치를 취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가방이 주문하신 제품과 달라 무척 실망스러우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제보자님께서는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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