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강의 하나도 안 듣고 결제취소했는데 위약금 10% 떼가는거 합법인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합격의 법학원 ] 인터넷강의 하나도 안 듣고 결제취소했는데 위약금 10% 떼가는거 합법인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아현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4-04-07 10:54:08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세요^^

합격의 법학원 02-876-3458 여기에서
토익강의를 신청했는데

인터넷강의을 신청해놓고 다른 시험이 있어서
토익 인터넷강의 하나도 듣지못한 상태에서
결제취소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제한지 7일이 지난 후 취소했다는 이유로
위약금 10%를 제가 물어야한다면서
하나도듣지않은 인터넷강의요금을 내야했습니다

약관규제법에 얼핏 듣기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사항인 경우
일일히 색깔펜으로 중요표시한다던가
육성으로 언급한다던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개개 사항별로고객의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혀있다는 공지사항을
약관비슷하게본다면
결제시에
7일이후 환불시 인터넷강의를 하나도 듣지 않은 경우에도
위약금 10%를 배상하셔야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클릭여부

이런식의 공지창이 나와야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상에 한번도 안 쓴 물품을 14일 이내에 환불했는데
7일 이후 환불요청했다는 이유로
위약금 10% 로 쌩돈 나가는 일에 동의할 고객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법률해석의 기본원칙인 규범적 해석에도 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피해보상기준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6495 기타 늑대와여우컴퓨터 최문용 2014-05-17
186494 자동차 현대자동차 강전일 2014-05-17
186493 서비스 그리다스튜디오 정해은 2014-05-17
186492 기타 경희대학교 국제교육 박준모 2014-05-17
186491 생활가전 대우전자 이수진 2014-05-17
186490 식음료 마포갈매기 장소망 2014-05-17
186489 식음료 마포갈매기 장소망 2014-05-17
186488 생활가전 대우전자 이수진 2014-05-17
186484 식음료 이천산수유 김연주 2014-05-17
186480 식음료 롯데리아 이충호 2014-05-17
186479 기타 남건상사 김남규 2014-05-17
186478 기타 이사 문용재 2014-05-17
186477 서비스 쿠팡 박민규 2014-05-17
186476 기타 가락공판장 이영수 2014-05-17
186475 생활용품 한샘 이은진 2014-05-17
186458 생활용품 베루x 장정기 2014-05-17
186457 자동차 기아자동차 강금식 2014-05-17
186456 기타 FourThirty 한오성 2014-05-17
186455 식음료 파악안됨 이승현 2014-05-17
186454 식음료 미스터피자 수진 2014-05-16
186449 휴대전화 그린티통신 강혜지 2014-05-16
186439 휴대전화 그린티통신 강혜지 2014-05-16
186425 자동차 삼남관광 조남욱 2014-05-16
186424 서비스 바비네일 손보현 2014-05-16
186423 기타 패션플러스/11번가 이용규 2014-05-16
186420 생활가전 신한카드 박지숙 2014-05-16
186417 기타 예린종합설비 한금주 2014-05-16
186415 생활용품 GS홈쇼핑 최귀염 2014-05-16
186414 서비스 쁘띠베베 노영철 2014-05-16
186413 식음료 이마트트레이더스 김형수 2014-05-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