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반납해지요청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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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월드(주) ] 정수기 반납해지요청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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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인카인슈
  • 조회수 : 332회
  • 작성일 : 14-04-03 15: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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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8월13일경 예전 사업장 방배1동924-13번지 근복빌딩2층에 있는 한일정수기를 업체 통해서 기사분이 정수기를 반납 및 해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월드 쪽에서는 사후정지 되여 계속 렌탈비가 결재되고 있습니다. 그장소에서 해지 대금을 결재까지 기사분이 했어요 카드내역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월드쪽에서는 기사분이 전산등록 해지를 하지않아 계속 사용 요금이 결재되다고 합니다. 고객콜센타는 회수 기사분에계 연락하라고하고 기사분은 계속 콜센타쪽으로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한 이유로 소비자 고발을 하려 합니다. 조속한 처리 결과 부탁합니다. 한일월드 사업자 번호 219-81-29594 콜센터번호 1588-4789 신고인 (주)인카인슈 214-88-16754 담당자 이** 02-2192-899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수기 반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요금이 발생하여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결재대금 관련 자료를 증빙으로 서면(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지처리와 환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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