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오류 일방적 주문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스마운틴 ] 가격오류 일방적 주문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대섭
  • 조회수 : 609회
  • 작성일 : 14-04-09 00:51:30

본문

인터넷 쇼핑몰에 흔한 가격오류 사건 이긴 합니다..

등산자켓이 13900원으로 판매해 주문과 입금을 했으나 쇼핑몰에서 연락이 와 가격오류라하며 주문취소를 요구 합니다..



관계 법률을 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건은 이것에 해당 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 제품의 가격이 13900원이라 되어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다른 색상은 추가금(147000원) 이 표시 되어 있어 위 상품이 13900원이 맞구나 재고 상품이나 땡처리 상품으로 판단되어 주문하였는데
판매자는 "0" 이 빠진 139000원이라 주장하며 일방적 주문취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흔한 경우 이지만 저의 경우는 판매자의 단순과실이 아닌 중대 과실이라 생각 됩니다..

어떻게 보시는 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로 몹시 불쾌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0636 서비스 티몬 이승준 2014-04-02
180635 기타 금강제화 김정옥 2014-04-02
180634 기타 모모유아복 강미경 2014-04-02
180633 생활가전 eosika.kr 권양수 2014-04-02
180632 휴대전화 개인 김영창 2014-04-02
180631 생활가전 삼삼쇼핑 배은희 2014-04-02
180629 기타 코스믹블룸 유키노 2014-04-02
180628 기타 의류 박명희 2014-04-02
180627 생활용품 바비리스 김효정 2014-04-02
180626 서비스 세탁소 한지연 2014-04-02
180624 생활가전 아이리버 배성훈 2014-04-02
180621 휴대전화 LGu+ 오재홍 2014-04-02
180620 통신 다날

처리중

소액결제
오정수 2014-04-02
180619 digital KT 김지흠 2014-04-02
180618 휴대전화 LG U+ 박소리 2014-04-02
180617 기타 헬마

처리중

안마기....
최진아 2014-04-02
180611 기타 ets 백인혁 2014-04-02
180604 식음료 페레로로쉐 백선혜 2014-04-02
180603 통신 KT 황경혜 2014-04-02
180602 휴대전화 SK텔레콤 나종석 2014-04-02
180601 유통 현대택배 양우람 2014-04-02
180600 기타 the bom 강민주 2014-04-02
180599 기타 신발나라 정은숙 2014-04-02
180595 기타 한샘 씽크대 박혜민 2014-04-02
180584 기타 에르모소 뷰티아카데 이지수 2014-04-02
180583 통신 cj 헬로비젼 박승남 2014-04-02
180582 휴대전화 sk 신윤경 2014-04-02
180581 식음료 마포서서갈비 이종민 2014-04-02
180580 휴대전화 으뜸)강서점 김수경 2014-04-01
180579 기타 kt안심플랜 정효빈 2014-04-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