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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앤샵 ] 물건을 받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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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은숙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4-03-25 19: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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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앤샵에서 3월 11일에 닥스셔츠 한장을 구입했습니다. 12일에 배송예약완료되어 1~2일내에 수령가능하다는 문자 한통을 받았는데 물건이 오지않아 15일 디앤샵으로 연락드렸더니 배송 완료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배송 완료되었다는 소리에 어디로 배송되었는지 여쭈었더니 옛주소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저의 실수도 있어 직접 그곳 경비실로 찾아가 보았는데 없다고 해서 다시 디앤샵으로 전화를 드렸더니 주말이라 택배회사와 연락이 안되니 월요일에 처리를 해주신다고 해 기다렸는데 택배직원이 방문을 했지만 사람이 없어 확인할수 없었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 통운은 배송을 할때 전화도 하시지 않고 송장 확인도 않고 물건을 배송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미안하다는 소리밖에 들을수 없었습니다.
앞주에도 이번주만 기다려주시라고 하고 어젠 내일까지 무슨일이 있더라도 물건을 배송을 해드리던지 분실처리를 해주신다던 디앤샵에서 오늘은 이번주까지 기다려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두 화가 나서 이야기 도중 끊었더니 전화통화를 했다는 문자 한통을 넣어주셨더군요. 그리고 덧붙여 택배직원이 그때는 확실히 경비실에 맡겼는지 직접 배송했는지 모른다던 분이 이젠 직접 배송했고 전화도 했다고 합니다. 이럴때 통화기록 가능한지요?
이럴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계속 기다리던지 아님 물건은 받지 못하고 물건값만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가 옛주소로 오배송된후 배송완료여부가 확인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확인이 늦어지거나 처리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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