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인컴퓨터 ] 산지 18일 된 컴퓨터를 바가지씌여 구입한 것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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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다형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4-03-25 12: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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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게임에 적합하다고 추천된 컴퓨터를 3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산지 18일이 된 지금 그 컴퓨터는 대개의 부품이 단종된 부품이고
15만원 혹은 그 이하가격인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약 20만원 이상을 바가지를 쓴 것이죠.
사용하면서 그 게임도 원활히 돌아가지 않았습니다.그래서 계속 수리를 맞겼고 지금도 맞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환불기간 15일이라는 규제 때문에 환불받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as 및 테스트 주말을 포함해 몇일 지나갔을텐데 그런걸 감안해서 15일 쳐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려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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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컴퓨터를 구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두배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