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 제주항공 카드 결재 변경 건에 대한 수수료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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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하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4-03-28 1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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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인당 2천원씩이나 부가한답니다.
구입은 어제 카드 결재 했고 오늘 다른 카드로 바꾸려고 하니 카드 변경은 구매 취소로 간주된다면서
총 7인에 인당 2천원을 곱해서 총 만사천원을 내라고 하는군요.
카드 변경으로 인해 제주항공 측에서 카드사에 부담해야하는 수수료가 있다는 논리라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가 가는데요,
이 경우는 카드 결재 1건에 대한 수수료도 아니고
카드 결재 1건에 포함된 인원수 당 2천원(편도 천원)을 부가하는 건 정말 부당합니다.
게다가 5개월 후 탑승할 비행기이고 환불도 아니고 카드 변경인데 말입니다.
구입한지 24시간도 안됐습니다.
이번 건은 몰라도 앞으로 개선의 여지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부당하게 떼어가는 수수료에 대한 시정 요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상담원이 무슨 죄도 아니고 시정 권한도 없는 상담원한테 더이상 따지기도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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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항공사에서의 결재카드 변경시 수수료 부가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결제 후 결제방법 (신용카드) 변경 시 수수료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