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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투토익 ] 전화받는사람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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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상민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4-03-28 11: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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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학교에 하우투토익이라는 업체가 와서 토익에 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였더니 저희 집으로 교재와 수강권이 택배로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수강 취소를 하려고 전화를 하였더니 어려운말만 읊고 어떻게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또 제가 친구들과 있어서 통화중에 잠깐 웃었더니 학생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것같네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뒤로 교재와 수강권을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택배안에 수강권이 없으니 수강취소를 하지못하였으니 연락바랍니다 라는 문자가 와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다짜고짜 수강권 40000원을 입금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말을 하는 도중에 무작정 전화를 끊으시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고 40000원 입금하라는 말만 되풀이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쪽분들 서비스업이 아니냐고 무러보니 서비스업은 무슨 서비스업이라면서 또 무작정 전화를 끊습니다. 처음 학교에 와서 설명해줄때의 태도와 전화상으로의 태도가 무척 다르더라고요.수강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해도되는 겁니까? 꼭 해결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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