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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중고차 ] 중고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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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승훈
  • 조회수 : 344회
  • 작성일 : 14-03-29 09:23:41

본문

3월초 대구에서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가져와서 일주일이 지나서 차가시동이
안걸리는 겁니다
그래서견인 해서 현대서비스에 들어 갔더니
Ecu라는 전기 장치가 나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딜러한테 전화했더니 자기는 중고차보상보험에
가입되있다고 자기는 상관없다고 하길래
보상보험 회사에 문의하니 ecu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네요수리비가
100이상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해결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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