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자기한국포장 ] 한국보자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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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4-03-20 16:39:44
본문
배송료가없었고저렴하다생각했는데 착불이랍니다.
다시확인해봐도 선불체크할수있는것이나 배송료있다는 말은없었습니다
확인전화했더니
상세페이지에있다
당연히 상세페이지봐야되는거아니냐
환불못해준다
배송비에도책임없다
고발할테면해라
완전배째라입니다.
사과하는게우선아니냐했더니
아예예예예예ㅡㅡ이게뭐하는짓인지..
사기에배째라!!
이건 고객우롱이죠...
정말 기분더럽습니다.
상세페이지를꼭봐야할의무도없고
꼭보라는명시도없었습니다.
ㅡ ㅡ자세부터좀바꾸셔야할듯요.
당연이라니요..무슨기준으로..?
안본 제책임이랍니다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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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모바일로 구입하신 제품에대한 배송비 안내미흡으로 손해를 보시게되어 괴씸하게 생각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