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 투어 ] 포인트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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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원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4-03-25 17: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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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경우 여러사이트를 비교해본후 2박포인트를 줄경우 할인이 가장 높아 이용하였고, 결제 전에 분명히 직원과 통화를 하여 포인트 지급 확인을 한후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인터파크에서는 가족여행 호텔룸 6박씩 2개를 이용했다고 6박만 인정이 된다고 포인트 지급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다른 사이트보다 40-50만원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해당 직원의 말을 듣고 신청을 하였는데 지급을 할수 없다고 하고, 녹취 내용을 확인한다고 하니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피해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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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포인트지급이 되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