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카프라자 ] 마티즈cvt밋션 정품교환인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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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윤석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03-26 14:54:2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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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즈cvt밋션 교환후 또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업체에서 써비스교체를 받았지만 여전히 차는 cvt밋션이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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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2012년 10월경 정비를 시행하였고 당연히 정품교환이라 생걱하여 카드70만원 현금60<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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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을 결재하였으며 당연히 정품교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재생품에다가 상태가 좋지않아 자기네 가게에 예<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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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 가지고 있던 cvt밋션을 한번더 써비스 받은 상태입니다, 딴정비업체보다 싸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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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차량상태가 좋지않아 쉐보레 스파크를 2013년 9월경에 구입해서 타고 있고 마티즈cvt밋션은 그업체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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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생또는 폐차장에서 상태가 괜찮은 것을 구입해 교환을 해주겠지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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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카드결재를 싫어해서 현금을 찿아서 결재해 줬는데 너무 실망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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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업체 주소는 구미시 인동북길 143번지 하이카프라자 진평점입니다.<br>
전화번호는 054-475-5050<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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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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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차량정비 후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