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대 불량으로 인한 미교체 및 두달간 배송지연 피해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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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미가구 ] 화장대 불량으로 인한 미교체 및 두달간 배송지연 피해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대진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4-03-26 13: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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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가 결혼을 하여 와이프가 혼수로서
우아미 가구에서 지난 1월 12일 장롱과 화장대 세트를 구입하여
1월25일 받았으나 화장대가 다른 제품을 가지고와서 다시 보내 달라요청하니
2주후 보내준다 하였으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아미 본사와 통화하니 공장의
문제니 2주 만 더 기다려 달라하고 또 보내지 않았고 결국 2달이 지난 3월23일에
보내어 왔으나 부량제품(못자국, 뒤틀림, 색상불량, 마감불량, 로고 미부착 등)이
있어서 본사 담당장에게 사진을 보내고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답이 없고 전화를 안
받고 있어 청남가구단지 우아미 대리점과 통화하니 본사에서는 공장과 문제로
교환이 불가하다 합니다. 현재 저의는 장롱12만원+화장대85만원 합이 205만원 중
20만원 계약금과 중도금 100만원 지불한 85만원 미지급 상태입니다
본사는 교환불가 하다 그냥 쓰거나 아님 환불해 준다고는 하나 장롱과 세트이고
2달이 넘게 기다려왔는데 이제와 배째라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화장대를 보니 어디서 그냥 막만들어 온 정식제품이 아닌듯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배송 계약위반과 교환요청 무시한 우아미가구 회사나 대리점에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의는 너무 화가 나고 분합니다. 피해는 소비자인 저의들만 보는것 같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가구 구입후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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