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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프스터디 ] 인터넷강의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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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정환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3-25 14: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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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은 학원운영업으로 분류되어 수업 개시 7일 이후라도 10% 공제 없이 무조건 잔여일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
인터넷콘텐츠업은 이용자가 서비스가능일로부터 7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면 이용일수(또는 실제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형태로 총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
이라고 되어있는데 2011년 4월 이러닝서비스 자체가 학원법으로 들어가서 10% 공제없이 환불받는거 아닌가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정확히 어떤법을 적용하는건지?
학원법이냐 아니면 인터넷콘텐츠업....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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