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3시간만에 취소 했는데 위약금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리바트가구 ] 계약 3시간만에 취소 했는데 위약금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석근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4-03-26 09:38:37

본문

리바트가구 매장에 들러 가구를 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더라구요 금액도 20만원정도라서 얼마 안되길래 뭐라 뭐라 설명을 하길래

대충듣고 전액 결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구놓을곳을 보니 안맞을것 같아 바로 전화해서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위약금 5%가 있다고 하네요..ㅠ ㅠ

이럴수가,,,,???

그래서 계약서를 보니 계약서에 계약후 배송전 또는 1 일까지인가??  5%의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더군요...!! ㅎ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순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단순히 계약서 작성만으로 위약금을 물을수 있다는사실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계약서를 만들수 있는건지 이런 불합리한 계약서의 위법성은 없는건지 답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구를 계약하시고 사정상 해지를 하시려는데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2125 기타 잇뷰티 김희정 2014-04-14
182123 자동차 네비게이션 as센타 조현진 2014-04-14
182122 기타 디비고 최영주 2014-04-14
182120 기타 루이까스텔 박재영 2014-04-14
182117 서비스 가람 리조트 김은옹 2014-04-14
182116 기타 제주사랑콜택시 고은주 2014-04-14
182115 기타 명품퀸스타운 이소연 2014-04-14
182114 생활용품 마켓비 이수연 2014-04-14
182110 생활용품 바이마쿤 김별 2014-04-14
182109 휴대전화 삼성전자서비스 권병구 2014-04-14
182108 유통 이마트 죽전점 데니 2014-04-14
182107 생활가전 대구 텍스빌 우아미 서원성 2014-04-14
182106 식음료 사바사바(벽적골점) 사바사바 2014-04-14
182105 생활용품 번개장터 정소영 2014-04-13
182104 기타 시사어학원 이승은 2014-04-13
182103 서비스 온라인투어 김정선 2014-04-13
182102 서비스 우태하 피부과,연신 경은아 2014-04-13
182101 기타 잘나가언니 신민주 2014-04-13
182100 식음료 매일유업 이지혜 2014-04-13
182099 식음료 매일유업 이지혜 2014-04-13
182098 기타 ETS토익

처리중

교제환불
박세환 2014-04-13
182097 기타 스터드옴므 조혜준 2014-04-13
182096 식음료 프로방스베이커리 이민우 2014-04-13
182095 식음료 삼양 박감례 2014-04-13
182094 자동차 오토리버스 이흥수 2014-04-13
182093 식음료 코사마트 오혜수 2014-04-13
182092 기타 의정부sbs뷰티스쿨 유석봉 2014-04-13
182091 기타 소프톤 이정택 2014-04-13
182090 서비스 세이큐피드 유원석 2014-04-13
182089 기타 백조씽크 오남임 2014-04-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