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1,316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8585 휴대전화 T플러스 윤나연 2014-03-17
178584 기타 안경공화국 김정화 2014-03-17
178583 휴대전화 기프트엠 이홍선 2014-03-17
178582 유통 더샵할인마트 임선아 2014-03-17
178581 생활용품 vgift 김석현 2014-03-17
178580 식음료 부어치킨 이성준 2014-03-17
178579 생활가전 lg전자 장지수 2014-03-17
178578 서비스 페이퍼돌 임혜정 2014-03-17
178577 통신 LG U+ 황채연 2014-03-17
178576 기타 잘나가언니 김지연 2014-03-17
178575 자동차 비바모터스 심진용 2014-03-17
178572 digital viliv 박근용 2014-03-17
178568 서비스 대로사우나 이근원 2014-03-17
178564 생활가전 (주)다락방 서정오 2014-03-17
178563 digital 삼성 정유진 2014-03-17
178562 자동차 세정캠핑카 윤일노 2014-03-17
178561 통신 SK브로드밴드 장영주 2014-03-17
178560 금융 씨티카드 고숙영 2014-03-17
178559 기타 라이나 치아사랑 이진경 2014-03-17
178558 서비스 잘나가언니 이윤영 2014-03-17
178550 자동차 선인자동차 이익수 2014-03-17
178533 서비스 SSG 하순영 2014-03-17
178516 서비스 cjmall 이혜영 2014-03-17
178513 생활용품 크로스코리아 강정호 2014-03-17
178512 휴대전화 엘지텔레콤 손경향 2014-03-17
178511 기타 롯데닷컴 송승호 2014-03-17
178510 유통 오에스티 안민선 2014-03-17
178509 자동차 오토바이 박시인 2014-03-17
178508 생활용품 태국iontex 안현미 2014-03-17
178507 휴대전화 kt 이정화 2014-03-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