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1,297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8459 기타 서대훈 2014-03-16
178458 기타 이상준 임관빈 2014-03-16
178457 생활가전 굿모닝 홈마트 소비자 2014-03-16
178455 서비스 폴로직수입멀티샵 이은숙 2014-03-16
178449 기타 씨엔끼푸른병원 김ㅅㅎ 2014-03-16
178448 서비스 쉬즈헤어 김수현 2014-03-16
178447 자동차 현대자동차 최동용 2014-03-16
178446 식음료 빨랑 오동식 2014-03-16
178440 식음료 롯데리아 김종권 2014-03-16
178439 기타 GS홈쇼핑 이영지 2014-03-16
178438 서비스 잘나가언니 류혜린 2014-03-16
178437 생활가전 귀뚜라미 최찬호 2014-03-16
178436 생활용품 센스문구점 소비자 2014-03-16
178428 기타 대림약국 조성현 2014-03-16
178427 기타 잘나가언니 정인하 2014-03-16
178426 생활용품 경동 나비엔 김신환 2014-03-16
178425 기타

처리중

환불
권준수 2014-03-16
178424 생활가전 홈플러스 노량진점 소비자 2014-03-16
178423 생활가전 올림푸스 카메라 정금옥 2014-03-16
178422 유통 홈앤쇼핑 정남숙 2014-03-16
178412 기타 토모스 정경화 2014-03-16
178411 휴대전화 통신사 공희숙 2014-03-16
178410 digital 컴119 박지은 2014-03-16
178409 digital 아싸컴 장효기 2014-03-16
178408 digital 아싸컴 장효기 2014-03-16
178407 휴대전화 삼성AS센타(진해) 노영미 2014-03-16
178406 기타 부산롯데백화엘칸토 양정화 2014-03-15
178405 식음료 부어치킨 옥명인 2014-03-15
178404 서비스 세이 최문길 2014-03-15
178397 기타 제로웹 조가희 2014-03-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