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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해지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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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동구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4-04-27 20: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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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 서비스 약정기간 내 해지를 했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처음에는 지난  2월 28일에 인터넷과 전화 결합 상품을 해지하려고 kt에 전화를 했습니다.
2월 28일이 금요일이라서 일요일까지 사용하고 해지하면 안되겠냐고 물으니까 일요일에는 근무를 안해서 3월 2일에나 해지가 가능하다고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가게를 닫아둬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kt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왜 해지하는지,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그럼 가게 인수하는 사람이 생길때까지만이라도 한달에 전화기본료 1,000원 정도만 내면서  6개월 정도까지는 정지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3월 2일부터 정지하는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4,5일쯤에 정지가 됐는지 확인전화를 다시 하니까 정지가 됐다고 하더군요..
3월 달에 2월에 사용한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요금청구서가 메일로 왔습니다.
이런 저런 이용료, 할인반환금 해서 285,550원이 나왔습니다.
3월 2일에 정지가 된걸로 아는데 3월 13일에 해지가 완료됐다고 그에 대한 비용도 청구가 됐습니다.
이미 지불할 2월 요금도 포함되서 비용이 청구되었고, 장비할인반환금, 장비임대 할인반환금도 비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인터넷 설치할 때 제가 가지고 있던 모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설치기사가 새걸로 교체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공짜냐고 하니까 공짜라고 했습니다.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다면 기존에 있던 걸 그냥 사용했겠죠. 그리고 설치비도 공짜라고 했는데 왜 요금청구서에 장비할인반환금(kt에서 모뎀 설치에 대한 할인반환금이라고 합니다)과 장비임대 할인반환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kt 고객센터에 글을 올려서 2월 지불요금은 정정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용한 기간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한 달에 얼마만큼씩 반환금이 발생했다고 세부적인 청구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뭐 얼마, 뭐 얼마....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한 계산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kt 직원들이 비용이 안 들것이라고 한 것들이 왜 다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거죠?
어제 소비자불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에 대한 '격락손해보험금'을 받아내려면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해야만 받아낼 수 있다는데, 한국에서 알아주는 대표기업이 이렇게 대놓고 코를 베어가려고  하네요...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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