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일옴므 ] 옷겉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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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광수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4-03-20 16: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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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재질이 너무 안좋아서
옷겉감에대한 성분검사를 할예정입니다.
스타일옴므에서는 울90%에 캐시미어10%이라고되어있는데요
너무 겉감이 좋지않아서 성분검사후 다른결과가 나왔을경우
고발을할려고합니다. 이게 고발사유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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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 성분이 표시와 틀린것같아 의심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될경우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