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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 자전거 구매..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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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은하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4-03-11 1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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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월 28일 삼천리자전거에서 25만원을 주고 자전거를 구매하였습니다.
(알고보니 2012년 3월에 출시하였소 소비자가 275,000원이었더라고요)
그리고 3월 8일 우연히 다른매장을 가서 보니 2014 1월 출시된 자전거를 27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2년동안 매장에서 왔다갔다 했던 자전거라 바퀴도 더러워진 상태인 자전거를 25만원에 구매하였던거에요~ 구매 후 꽃샘추위도 있고 하여 딱 3번밖에 안탔습니다.
다른매장에서 최신자전거를 27만원에 판매를 하니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3월8일 바로 자전거가게가서
물어보니 교환,환불이 안된다고 하여 그냥 타려고 했습니다.
그 후 오늘(3월11일) 다 잊고 타려고 나왔는데 자세히 보니 자전거 군데군데 녹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나온 자전거를 25만원 주고 산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거기에 녹까지 있으니 저는 정말
분하고 억울할 뿐이에요.. ㅠㅠ
이런경우 환불, 교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억울함좀 풀어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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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타 사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환급이나 차액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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