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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프랜드안마의자 ] 렌탈서비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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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신영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03-10 0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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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를렌탈해서 사용하구있 습니다  2012년5월부터사용하구약정기간은37개월입니다그런데의자등쪽에따로데어져있는등쿳션뒷면에자크가고장이났습니다 서비승신청슬했더니차크교환은안된다면멀정한등쿳션을통채로교환해야한답니다비용을8만원을지급해야한답니다너무기가막혀서gs홈쇼핑에서구입했기땡순에홈쇼핑에전화해서항의했더니등쿳션은소모품이기때문에렌탈이라두무상서비스가불가하다구한술더뜹니다넝수억술해서글올립니다 렌탈서비스기준을판매할때는어디까지라구한마디설명두없이 판매하구이제와서의자뒤에 약정기간표시 스티커에아두작은깨알만한글싸수리같은사람은돗보기까지않으면보이지도않 습니다소모품은유상서비스라구써있더군요그럼가죽슨아직새것이구통째교환하면비용이브담가니까자크교환만해달라구하니자크교환만은안된답니다 그럼렌탈계약해지해달라구하니 거의2년가까이49500원을ㅈ내구사용했는데쉬아금을225000원을내랍니다 넝수억울하구 화가납니다 다른제품도렌탈사용하지만약정기간동안에는무상으로관리해주는데이게무슨렌탈입니까 홈쇼핑도렌탈사업부도 소비자를바보취급합니다정말억울합니다몃십만원짜리도아니구 이렇게나몰라라하니어찌해야합니까좋답변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탈 사용하시는 해당안마의자의 소모품 유상수리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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