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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K모터스 ] 계약금 환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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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해경
  • 조회수 : 160회
  • 작성일 : 14-03-10 22: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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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14년 3월 8일에 부천의 오토프라자(2동 112호)에서 중고차를 계약하고 오늘 오전에 잔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차량(GM 쉐보레, 스파크L, 2014년식)을52만원의 계약금을 주고 나머지 780만을 오늘 주기로 했는데요. 딜러분이 2014년 1월이라 말씀하셔서 2014년 1월에 출고된 차량인줄알았는데 오늘 오전에 보험사에서 조회한결과 2013년 7월 9일이 최초등록일이라고 하더라구요. 전 두달동안 쓴 차(4000KM)여서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결정했는데 이 사실을 돈을 송금하기 직전에 알아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계약금 30만원을 내가 손해보라고 하네요. 전 등록증 원본도 보지 못했고 모델명도 알지 못하고 계약을 해서 전액 환불을 원합니다. 계약중에도 계속 모델명이 뭐냐고 물었는데 그냥 스파크라고만 알려줬습니다. 서류도 가져왔으나 등록증 원본은 보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계약금 환불이 되지 않아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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