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덴 ] 쇼핑몰ㅡ아덴ㅡ소비자의알권리조차무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현진영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14-03-12 11:27:46
본문
구매하게되는데요. 최근 3월1일에주문한옷들이 현재까지배송되지않는것은물론
전화로는 다음주에된다 좀만기다려달라 .그러너니며칠뒤는 문자로 출고지연 이렇게성의없이
문자가와있더군요.
물론자체상품부분 늦을수있다치는데 환불할거면해라라는식이고
게다가 이런부분에대해 공지사항하나없이 이미결제된고객들은기다려야되고
글을남길수 코네에는 온통별다섯개짜리 칭찬글만쓸수있게되어있고
질의응답코너에도 본인들이답글달고싶은것만달고 모든글은 비공개로 아무도 그사이트에대한
불만이나 안좋은점을볼수없게해두었습니다.
모든곳들이 그렇듯이 장사가잘되면 배짱장사로 임하나봅니다..
- 이전글환불요청 14.03.12
- 다음글CJ택배 파손물품 교체보상 요구건 14.03.1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 업체의 무성의한 업무처리 방식때문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