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맛있는 멸치국수 ] 많은 사람들앞에서 도둑취급을 받으며 망신을 당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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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준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4-03-13 08: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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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살고 있는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2일전 종로2가에 있는 국수집에 국수를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이 가게는 자동판매기에서 표를 구매하고 기다리면 국수를 주는 집인데 5만원짜리는 사용할 수 없는 자판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방 아주머니에게 여쭈어보니 직접달라고 해서 5만원을 주고 4만 5천 5백원을 거슬러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수를 먹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저에게 5만원을 받지 않았다고 달라고 하시는군요.
갑자기 그러시니 내가 정말 안주었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무가네로 빨리 달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마침 가게에 카메라가 있어 카메라를 한 번 돌려보자니 그냥 주면 된다고 자꾸 그러시네요.
다른 아주머니 말씀이 카메라를 돌릴려면 세콤직원도 불러야되고 번거롭다고 그러면서 자꾸 절 도둑 취급하셨습니다.
저는 일이 있어 우선 가게를 떠났는데 나중에 가게에서 연락이 왔는데 카메라 확인은 안되고 자기들이 무조건 맞다고 돈을 달라고 하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 카메라라는 확인을 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짜고짜 사람들 앞에서 도둑으로 몰아간것이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2. 결국 카메라 확인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돈을 달라고 하네요 자기들은 확실하다고
제가 별일 아닌거에 너무 민감한가 싶기도하고 식당만 보면 속상하기도 하고 뭔가 식당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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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식당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시어 정말 억울하시고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서는 우선 CCTV확인이 우선되어야하며 식당측에서 계속하여 거부하는경우 해당관할 경찰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