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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춘골 순대집 ] 용춘골 순대집 거모점의 서비스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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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화원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03-11 20: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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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은 직장생활을 하느라 집에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2014년 3월 11일에
급한택배가 왔고 아버지가 용춘골 순대집 앞에 잠시 맡겨달라고 택배 아저씨께 부탁했습니다
제가 일끝내고 와서 오후 8시 20분쯤에 택배 가지러 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나와서 택배를 가르켰습니다. 택배는 신발장 구석에 쳐박혀있어습니다.
저는 택배를 맡겨준 고마운 마음 이라도 생각해 택배를 가지고
집에 가는데 그 아주머니가 쫒아 나와선 밖에 아는 지인처럼
보이는 아저씨한테 '저것좀 보라고 택배맡겨준거 고맙습니다 라고말해야지
그냥  쌀쌀 맞게 가는거 보라고 싸가지 없게 가는거 보라고,
이렇게 제욕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니깐
'이럴땐 쌀쌀맞게 가는거 아니야 고마운마음을 가져야지' 라고 저를공장히
기분나쁘게 화내는 것입니다.
제가 '네' 라고말하며 가는데 기분이 나빴는지 밖에 있는 아저씨 데리고
제 집앞까지 쫒아와 저를 어떻게 해볼라는 것입니다.
용춘골 순대집은 다른 분들 택배를 잘 맡겨주길래 저희 아버지가
믿고 맡겼습니다. 하지만 저희 택배를 막대해 벌침을 맞으려 했는데
벌에 이상이 생기고 저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냈으며
공포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부디 용춘골 순대집의 적절한 징계를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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