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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샹뜨 ] 화장품 불법다단계판매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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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다혜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4-04-15 15: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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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길거리테스트를해준다면서 힌번가면 퍙생동안 무료로쓸수잇다고하면서 꼬드겨서 봉고차로 유인한다음 홍보겸 싸게 할인해서 주겠다 미성년자여도 아르바이트를하지않느냐 살생각이잇냐구 계속 강매를 강요하려서 현란한말기술에 현혹되어서 어린마음에 부모님동의서도없이 55만원 16종엘리샹뜨화장품을 구입했는데 결제방식은 10개우ㅏㄹ간 55000원씩 대금을 갚아나가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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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나중에 혹시 발생할 수 도있는 법적분쟁에 대비하기위해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을 해당업체로 발송하셔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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