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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샘물 ] 이끼낀생수다량판매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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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옥수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3-12 16: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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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정도를 헬스장에서 생수를 사서 회원들에게 나눠주고있는 업체입니다. 정수기를 통해물을 받아먹는걸 비위생적이라생각하여 물통도 쓸겸해서 500미리 생수를 사서 매일 40개씩 나눠드리고있습니다.
어느날 물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 밑바닥에 초록색으로 이끼가 낀것처럼 변해있어서 다른 물과비교를했습니다. 분명 다른 색깔이 었고 기존의 물은 깨끗한 하얀색이고 몇일전에 구입한 물을 확인하니 초록색으로 비춰지고있는겁니다. 이에 모샘물업체와 위탁판매한 모마트에 전화를해 협조를 요청한 결과 모마트에서는 판매를 일단 보류하고 모샘물업체는 수질검사를 하겠다고 전량 수거해갔습니다. 저희는 사진을 증거물로 찍어놓은 상태이고 이물을 먹은 사람들은 불쾌하다고 세분이 환불을 요청하여 헬스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해당업체에 다른건 몰라도 이물을 마시고 불쾌한 기분이 들어 관리를 하지않는다는 환불회원의 환불비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수질에는 이상이 없고 공정과정에서 물통에 문제가 있다고 통보를 받고 물값만 환불해주겠다고 하네요..
소비자입장에서는 수질검사결과가 어떤지 업체에서 거짓말하는건지도 모르는 일이고 어떻게 판단되는 건지요.. 알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지 알고싶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통해 일회용 생수구입후 운영하시는 헬스장내 회원분들께 지급하셨는데 이물질이 발견되어 무척 난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하여 사실규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어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 할 수 있으며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 하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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