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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스비트렌드 ] 반품비 주지 않으면 환불불가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하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4-03-12 21:41:10

본문

상황은 이렇습니다.

<상담센터

문의하신<[헤스티지] 사선라이더 양가죽자켓(195)>은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2014년 3월 11일 (66사이즈)로 교환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사이즈편차 문의하신점은 해당협력업체 확인결과
 한국표준형의 치수 85로 표기되있는것이며,
이정도 가슴둘레 되시는분이 입으시는것을 나타내주는것입니다.
실제 옷에 대한 가슴둘레 사이즈는 +,- 5센치정도 차이날수 있는점
 너그러히 양해부탁드립니다.
※교환배송비는 해당업체 계좌번호(국민은행/861901-04-044293(주)
예스비트렌드 (8,000원)로 고객님 성함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상품을 받으신 그대로 포장하여 보관해주시면~~~~~ 등등등
..............................

한국표준형 치수 85 라니 그럼 옷에 있는 사이즈 기입시 참작으로나마
 적어야 정상이지 않나요?
편차 오차 라고 해도 여긴 92 라고 되어 있으니 5센치보다 더 큰 편차 아닌가요???
상품 설명에 허위 기재 아닙니까??
인터넷 쇼핑에서 그럼 적혀있는 걸 상세히 보고 사지
 소비자가 따로 편차 계산하며 사야 합니까??
직접 보며 줄자로 잰것도 아닌데 믿고 사는 소비자만 바보 만드는 상술 아닙니까?

제가 실수 한것도 아니고 물건 올려 놓고 허위 기재한 판매자의 책임 아닌가요?
그걸 소비자의 실수로 돌리며 택배비를 상업계좌로 받으려 하다니 어이가 없네요.
홈앤쇼핑 이미지 와 판매자분의 어이없는 태도에 반품입니다~!!!!




------------------------------------------------------------------------------------



2014.3.09

홈 앤 쇼핑에서 팔고 있는 헤스티지 양가죽자켓을 구입.

구입전 사이즈 상세 확인후 55사이즈로 결정..

홈쇼핑에 기입된 가슴둘레 사이즈 55 는 92
  사이즈즈 66 은 98
실제 상품옷에 기입된 가슴둘레 사이즈 55 는 85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사이즈가 표준오차라 해도 차이가 너무나

 교환하려 했으나 제 잘못이 아닌 이상 교환 반품비는 당연히 판매자에 몫이라

 생각했는데 어이없게도 표준편차 운운 하며 상품 판매자는 소비자 과실로 돌리며 택배비

8000 원을 입금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판매자의 사이즈의 표준 오차라 해도 사이즈의 범위가 커서

 허의 기재된것 아닌가요?? 판매자의 허위기재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것이 아닌가요?



소비자 역시 판매자의 잘못된 기재로 인해 본의아니게 시간을 빼앗기며 교환을 원했는데

 거기다 교환택배비라니 소비자가 과실로 인정하는 판매자의 태도에 어의 없어 문의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꼭 교환택배비를 물어야 하나요?

더구나 상품상자안엔 어떤 철약청회서도 없었습니다.

소비자를 농락한
판매자의 허위기재 아닌지요?

 전자상거래법에 이런 유형에 처벌이 없는지요?

8000 원의 반품비보다 소비자를 농락한 업체에 태도에 정말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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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을 통해 구입하신 의류에대한 사이즈 차이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과실로 책임전가하다니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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