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esco ] 도시가스 요금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찬현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4-03-05 21:26:28
본문
- 이전글LG전자 TV 소비자 비과실 AS기간경과로 소비자 부담이라니요.... 14.03.05
- 다음글의류 수선관련입니다 14.03.0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도시가스의 요금부과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 규정 제28조(공급중지)에 따르면 제징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체금 처리 관련 불만은 해당 지자체 생활경제과 도시가스 담당 사업체에 직접 문의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