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체 스톰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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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톰 ] 구매대행업체 스톰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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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형욱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4-03-06 09: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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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업체 스톰 http://www.storm.co.kr
위에 사이트에서 의류 (6만8900원) 를 14년 1월 2일 날 구입해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월 12일 위에 업체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도없이 주문한 상품이 반품/환불 되었다고 문자가 하나딸랑와서 황당했지만 카드로 결제했으니 승인 취소가 되겠지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며칠전 카드 고지서가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 취소는 안되고 2월달에 이미 결제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카드사와 구매대행사이트 대행결제회사에 연락해보니 결제 취소요청 들어온게 없다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스톰에 전화연결이 안되어 계시판에 문의를 남기니 답변이 온게.. 카드 결제 취소가아닌 결제한 금액이 자기네 스톰홈피 적립금으로 들어갔으니 확인하고 적립금을 따로 직접 환불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내가 환불을 요청한것도 아니고 스톰 자기네들 마음대로 환불했다고 문자하나 보내면 누구라도 카드취소됐을거라고 생각할겁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스톰 홈피에 적립금으로 넣어두고 그걸따로 환불신청하라니요.. 저같은 사람많을겁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도 많을꺼구요.. 이런시스템은 처음봅니다. 그래서 하라는대로 적립금페이지로 들어가서 환불신청하니 무작정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건머.. 카드사에 결제지불한지는 오래됐고.. 문자로는 환불처리 된것처럼 환불되었다고 떡하니 문라보내고.. 실제론 전혀 환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조취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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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의 일방적인 환불처리방식에 무척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 빠른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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