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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아시아제스트 ] 에어아시아의 운행지연에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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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영덕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4-03-04 07:46:57

본문

밑에서 에어아시아제스트 지연에 대해서 문의한사람입니다.
어떤경로로 해서 보상받을수 있나요.
항공사에서는 1명당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한 60불상당의 포인드만 줄수있다는 답변이네요.
여행경비에 대한 책임은 지려하지 않습니다.시원한 답변 부탁드림니다.
같은 피해자가 100 여분 계십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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