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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한국정보 ] ks 정보통신에서의 사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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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석인
  • 조회수 : 391회
  • 작성일 : 14-03-08 17: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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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17일 한국정보통신에서 통신료 1,096,000원을 1년 분할 납부하시면 향후 2년간 통화료가 없는 상품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기존에 이용하는 통신사를 바꾸지않아도 되고 그 통신사에 요금을 전혀 내지않아도 된다고하도
카드 결제를 하고 곧바로 기존 통신사에 전화문의를 했더니 그런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길래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ks 한국정보로 전화를 하니까 저와 상담을 했던 팀장 휴대폰도 받지않아 다른직원에게 해지를 요구했으나 불응하였고 팀장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더군요
당일 근무시간이 지났다는 멘트만 나오길래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다른 이유만 자꾸대면서 해지요청을 묵살해버렸어요.  하는수 없이 카드사에 문의를 했더니 결제한 회사측에서  취소를 하지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난 후에도 계속 카드결제를 요구했더니 조건을 제시합디다
전화시 내에 제공되어있는 600분의 통화서비스 요금과 300,000원 상당의 서비스요금을 합하여 390,000원을 입금하면 카드결제를 해지해 주겠다고 하여, 결제일이 지나면 해지가 어려워질까싶어 서비스요금도 입금하고 카드사용문제도 제기했더니 카드는 해지되었지만, 2914년 2월21일 입금된 390,000원의 서비스가 모두 거짓이란것이 분명하여 그 요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참고로 처음 상품을 소개하던 팀장의 말이 서비스요금을 운운하던 경리직원의 말이 전혀 맞지않으며, 저의 기존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이곳에서도 나의 통화시간이 누가되고 있음은 ks한국정보의 서비스는 거짓이며 보이스피싱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소비자를 울리는 행위라 생각되어 신고합니다
지금 저의 전화에는 잔여 통화시간 알림 멘트가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요금 할인과 관련한 업체의 전화권유로 인한 계약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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