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를 시킨지 3주가 지나도 연락도없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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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몬스홈 ] 가구를 시킨지 3주가 지나도 연락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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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혜진
  • 조회수 : 599회
  • 작성일 : 14-04-09 17: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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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날 시킨 서랍장이 3주가 지나도 연락도 안주고
늦으면 늦어진다 전화를 줘야되는데
오히려 연락을 해야 알수있구요
홈페이지 전화번호 전화 잘받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업체인지 의심스럽습니다.
2주가 지났을때 겨우통화가 되서 했는데 세관통과중이라고 곧받을수있다고 했습니다.
3주가 지나 연락도 없길래
다시 재다이얼 몇번해서 겨우통화가 되었지만
자기들도 피해가 있었다고 필요하면 20일을 더 기다리라는 식으로
배째라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소비자가 호구로 보이는지 .. 늦어지면 늦어진다 물건이 잘못왔으면 잘못왔다 먼저
연락을 하는게 정상아닌가요?
정말 너무한것 같네요.
어떻게 저런 업체가 정상운영을 하는지 운영업체가 의심스럽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가구를 주문하셨는데 계속적인 배송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다만, 해외배송일경우 배송기일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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