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께 당뇨에 좋다고 하는 여주환 강제구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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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연 ] 어르신들께 당뇨에 좋다고 하는 여주환 강제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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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용준
  • 조회수 : 390회
  • 작성일 : 14-02-03 15: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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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8세 되시는 연로하신 아버님이 계십니다.
아버지는 당뇨로 현재 약과 인슐린을 투약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당뇨는 기본적으로 음식조절과 운동을 통해서 당수치를 조절하면 되시나 워낙 식습관을 짜게 드시던 분이고 또 당신의 아집이 강하신 분이셔서 잘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설에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당뇨에 좋다고 알려진 여주환이 택배로 도착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얼마를 주고 샀냐고 물어봤더니 전화가 와서 받았다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 약을 파는 업체명도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주소도 나와있지 않은 이상한 곳에서 파는 약을 못드시게 하였습니다.
오늘 약을 반납하려 했더니 그 영업사원 말이 그 금액이 198,000 원(3통) 이랍니다. (중국산)
그러고는 먹어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먹으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여주환을 찾아보니 똑같은 제품으로 보이는것(국산)이 2개에 23,000원 입니다.
무려 7~8배 정도에 달하는 가격으로 이사람들은 아프신 어르신들을 현혹 하고 있습니다.
업체명을 물어봤더니 (주)자연 이라고 하는데 그런 업체는 인터넷엔 찾을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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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구입하신 제품 관련하여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이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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