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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모터스 ] 중고자동차 구입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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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금섭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2-27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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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차량대금 및 이전비 각종 일절 수수료 포함 대금 1154만원 계약서상 차량가격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고 딜러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차량수리도 구두로 약속함(차량수리비 18만 2천원)
구두로 차량가격 1020만원을 주기로 하고 구입했는데 은행자동인출기에서 차량값으로 1030만원을 입금하고
한시간후 취득세 등록세 이전비 등으로 124만원을 입금하였는데 자녀가 장애3급이라서 취득세 등록세 이전비 면제인데 대로모터스에서는 차량가격이 1050만원 딜러수수료 30만원 자동차보관료 21만원
대로모터스 주장 1050만원+30만원+21만원=11010000원(지급한 돈 48만원)

소비자 주장 1020만원+21만원=10410000원(지급 받을 돈 131만 2천원)
(차 구입 한달이 다되가서야 48만원을 주고 나머지돈을 준다고만 하고 83만 2천원을 주지 않고 있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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