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소셜커머스-위메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위메프 ] 무책임한 소셜커머스-위메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명신
  • 조회수 : 582회
  • 작성일 : 14-01-07 20:36:53

본문

12월 18일 해외 직배송제품-코치가방 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배송이 되지않아 오늘 확인을 해보니
위메프측에서 물품재고가 없어 환불해주겠답니다.
물품이 없으니 환불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소비자인 우리는 그냥 환불받고 그러면 끝인가요?
정말 화가납니다.
엄마 선물로 구입한건데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물품이 없다합니다.
이럴때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718787
환불만 받고 말아야 하나요?
소셜커머스의 이런 행태에 대해 어디 고발할 곳은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의 품절로 인한 미배송에 대한 업체의 일방적인 업무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8407 휴대전화 삼성AS센타(진해) 노영미 2014-03-16
178406 기타 부산롯데백화엘칸토 양정화 2014-03-15
178405 식음료 부어치킨 옥명인 2014-03-15
178404 서비스 세이 최문길 2014-03-15
178397 기타 제로웹 조가희 2014-03-15
178396 서비스 ybm시사(사칭) 이건우 2014-03-15
178395 식음료 쎌빠 이경은 2014-03-15
178394 기타 홈앤쇼핑 김미경 2014-03-15
178393 기타 롯데 하이마트월드컵 황미라 2014-03-15
178387 기타 양품점 정금숙 2014-03-15
178384 서비스 올레컴퍼니 김종언 2014-03-15
178383 자동차 현대자동차 임완복 2014-03-15
178376 금융 ajs 조경숙 2014-03-15
178375 통신 BBQ

처리중

통신이상
천영록 2014-03-15
178374 서비스 파일티비 최형석 2014-03-15
178373 금융 삼성화재 문세진 2014-03-15
178372 기타 웅진씽크빅학습지 고상미 2014-03-15
178371 해결&감사글 최찬호 2014-03-15
178370 기타 마켓비 이정윤 2014-03-15
178369 자동차 몽키바이크 최석휘 2014-03-15
178365 기타 산업 윤희봉 2014-03-15
178360 통신

처리중

명의도용
최성관 2014-03-15
178359 기타 KT 박혁근 2014-03-15
178358 식음료 현대홈쇼핑 박오수 2014-03-15
178357 휴대전화 LGU+ 황정욱 2014-03-15
178356 서비스 매직짐(포항) 오윤영 2014-03-15
178345 기타 7065 조현경 2014-03-15
178344 휴대전화 핸드폰 대리점 김도연 2014-03-15
178343 통신 kt 김철주 2014-03-15
178342 서비스 듀오 이재원 2014-03-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