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짱나라 직원분때문에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민짱나라 ] 민짱나라 직원분때문에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혜신
  • 조회수 : 2,343회
  • 작성일 : 13-04-26 10:52:25

본문

지난주에 물건을 구매했는데. 전 받지도 않았는데 배송완료가 되어있어서 민짱나라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았던 여자직원분이 오늘 물건을 발송을 했다고 하며 자기쪽에서 물건이 발송을 하면
배송완료라 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건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남자직원이 확인을 해주겠다고 하며 배송완료라고 떴다고 하면서...
우체국 택배기사분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책임은 없다면서...
제가 월요일에 직원분이 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월요일에 직원분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일이 더 늦어지지 않지 않았을까요??
택배기사분도 너무 오래 지나서 회사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네요.
내일이나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어느쪽에 제대로 된 사과는 없고..
원하는 물건도 얻지도 못하고...
직원분의 일처리 때문에.. 저 역시 이렇게 피해를 봅니다.
민짱나라가 아니라... 짱나라네요...
이 점에 대해 해결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6722 서비스 에메필 명동점

처리중

환불정책
정은상 2014-03-02
176721 서비스 미용실 임유진 2014-03-02
176720 서비스 제시뉴욕 김은례 2014-03-02
176719 자동차 주식회사대흥자동차 백승주 2014-03-02
176718 생활가전 컴퓨터24시 고동원 2014-03-02
176717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계원 2014-03-02
176716 금융 외환은행 유지민 2014-03-02
176715 서비스 미남스 헤어 이혜정 2014-03-02
176714 휴대전화 KT/고려신용정보 최윤근 2014-03-02
176713 자동차 삼성르노자동차 장길상 2014-03-02
176712 서비스 개인 장미애 2014-03-02
176711 생활가전 삼성전자 홍춘희 2014-03-02
176710 생활용품 엘리썅뜨 최은진 2014-03-02
176709 digital 1단계질문 임봉자 2014-03-02
176708 digital 1단계질문 임봉자 2014-03-02
176707 기타 핑크피트 안재옥 2014-03-02
176706 서비스 부산신세계 백화점 김연화 2014-03-02
176705 기타 기독예담 성형외과 박은 2014-03-02
176704 기타 기독예담 성형외과 박은 2014-03-02
176703 식음료 페리카나치킨 원두희 2014-03-02
176702 생활용품 풋마켓 서해원 2014-03-02
176701 식음료 이마트 김희준 2014-03-01
176700 식음료 파닭매니아 김공숙 2014-03-01
176699 식음료 구갈 궁노래방 조은혜 2014-03-01
176698 기타 즐거운여행사(주) 이천우 2014-03-01
176697 서비스 미용실 임주연 2014-03-01
176696 자동차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우재환 2014-03-01
176695 기타 제주농협하나로마트함 고성림 2014-03-01
176694 서비스 화미주 김종석 2014-03-01
176693 기타 홈플러스내모두투어 김수미 2014-03-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