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현대농산 ] 농산물 품질표시법 위반 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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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석승만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4-03-28 13: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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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국내산 쌀 특판인줄 알고 37,300원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배달온 쌀포대의 원산지표기가 정확치 않아서
자세히 살펴본 결과...
인터넷 사진과 다르게 부착되어 있는 작은 라벨을 발견하였고
매우작은 글씨로
"중국산 쌀 89% 2012년산" 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031-575-5124 연락처로 항의 하였더니
여직원 말씀이 상세내역에 표기되어 있으니 문제될게 없으며
쌀가격이 그정도면 수입산 아니겠냐고 핀잔을 줍니다
소비자고발센터로 고발을 하던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웹상에서 별도로 터치해서 들어가야 확인 가능하며
또한 상세내역에도 매우 작은글씨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쌀 가격이 37,300 의 크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심리를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첨부파일의 세부사진 내역 참조)
제가 잘 못 구매한 쌀은
해묵은 2012년산 중국산 쌀을 가족이 먹게 할 수도 없으며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이오니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시 왕복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너무 황당무게 합니다.
농산물 품질표기 부당업체
http://www.hdns.co.kr
농업법인회사 (주)현대농산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경북대로 520
대표이사 김경원
031-575-5124
첨부파일
- 현대농산(주)품질표시법위반고발.pptx (1.3M) DATE : 2014-03-28 13: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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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측에서 구입하신 쌀에대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였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의 행정조치등 문제는 소비자유관기관.단체에서 도와드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 사업자의 해명이 없거나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시정이나 제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