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상조 해약 환급금 미지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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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상조 ] DH상조 해약 환급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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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승후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4-02-28 1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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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상조에 만기  끝나고 해약을 신청, 8월에 해약서류 보내고 지금까지 계속 미루기만하고 해약금을 안주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면  받을수 있는 겁니까? 대표님 전화번호라고 알려준 번호로 전화했더니 본인은 한달정도 있다 법적으로 그만 뒀다는  황당한 말을 하네요. 이런 쓰레기 같은 회사가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법적 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소비자가 이런것에 대한 법적 조치가 내용증명 보내는거 밖에 없는건지ᆢ 그걸 보내면 환급금을 받을수는 있건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상조업체에서 해약환급금 지급을 미루고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구두상 해결을 계속 미룰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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