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택배의 허위 배송도착 기만에 시간적, 물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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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로젠택배의 허위 배송도착 기만에 시간적, 물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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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찬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25-02-13 1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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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쇼핑에서 2025년 2월 11일에 오징어 건어물, 수산물을 구매하였구요.
로젠택배의 허위 배송도착 기만에 시간적, 물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2025년 2월 12일 당일
네이버 배송 도착 예정 및 지역구인 동송파에서 택배기사님께서 오전 07시 출발하였으나 도착하지 않아

#택배기사님의 첫번째 거짓말(문자)
택배기사님과 택배사에 전화도 하고 안받으셔서 문자로 오후 8시에 물어보니 익일 2월 13일 오전 5시에 문자가 와서 '오늘 도착한다'고 답변을 받음.

#택배기사님의 두번째 거짓말(문자)
그러려니 하다가 오전 8시에 배송완료 문자가 와서 집 앞을 보니 배송이 오지 않아 택배기사님께 문자로 다시 물어니 '문자가 잘못갔다, 내일 2월 14일 들어간다'는 답변을 받음. 허나 네이버쇼핑에는 '배송완료'로 뜸. 배송완료로 뜨게하고 이틀이나 연장하면서 거짓말을 지금 택배기사님이 두번 한것인데요. 전화도 안받고 지금 나몰라라는 식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4일 오늘 오전 9시에 통화를 하였으나 택배사는 나몰라라식이고 택배기사에게는 허위 배송완료에 대한 패널티가 있으나 저에겐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합니다.
택배를 받고 이상이 있으면 사고접수 후 택배 물품에 대한 환불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두번의 허위 배송완료의 기만에 대해 저는 확인 전화를 수십통하였고 문자 등에 대한 시간소비, 정신적 손해, 상품의 가치에 대한 손해를 당하였습니다. 확정배송 일자 및 손해배상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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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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