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가 유통기한이 2개월 반이나 지났었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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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25중앙점 ] 커피가 유통기한이 2개월 반이나 지났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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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인순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2-18 1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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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점심을 먹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커피를 사왔는데 그 커피에 있는 유통기한을 못보고 계속먹다가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 2014년 2월 17일에 산 커피가 2013년 12월 30일 17시 54분까지 먹는 커피였습니다.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 그래서 GS25중앙점에 전화를 하니까 고객센터로 연결이 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이 당담자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해결을 해서 전화를 주겠다고 조금만 전화를 기다려달라고하여 기다리니 전화는 오지않고 오늘에서야 9시 40분이 되니까 전화가 와서는 제 입막음을 하려고 했는지 보상조로 상품권을 준다고 하더니 30,000원쿠폰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꼬치꼬치 물어보더니 신고를 할테면 하라며 벌받겠다고 하였고, 제가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으려고 일부로전화해서 따진것처럼 사람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전 그 커피를 먹고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하고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렸는데 이 사람들은 저를 돈밝히는 그런여자로 만들어서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여기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를 한 이유는 GS25순천점을관리하는 사장에게 처벌을 원합니다. 꼭처벌을 해주세요.그리고 이런일이 다른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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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편의점에서 구입하신 유통기한 경과된 커피를 드시고 복통과 설사로 고생하시어 무척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하시면(T.1399)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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