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로우캡택배 ] 택배서비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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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선영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4-02-20 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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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라서 생물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설 지나고 배송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설까지 10일정도 남았었지만 설배송이 많겠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설이 지나도 택배는 오지않았고 다시 택배회사로 전화하니 다음날 배송하겠다고 했고 여전히 택배는 오지않아서 다시 부모님이 택배회사에 연락하시니까 이번엔 저에게 전화가 와서 택배가 배송지연이 되면서 포장이 뜯겨서 오염이 됐다고 반품하라고 하더군요
전 말도 안된다고 부모님이 보내신건데 반품하냐구 배송지연은 택배회사 잘못이니까 세탁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했는데 택배회사에선 저에게 전화도 안받고 알바가 집에 갔었는데 집에 사람이 없어서 그냥 반송된거라고 저의 잘못처럼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맹세코 전화온적도 없고 집에택배가 온적도 없습니다 설령 사람이 없었더라도 경비실에 맡기고 가는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알아보고 연락한다던 택배기사님 연락도 안주고 부모님집으로 오염된 이불 그대로 전화 한통 안하고 집에 부모님도 안계셨는데 이불만 던져두고 갔다더군요 그래서 결국 한달만에 오염된 이불을 부모님이 직접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게 택뱁니까?
택배회사에 불만접수했더니 상담원이 시정조치하고 사과드리도록 한다더니 그후로 사과는 커녕 전화 한통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택배서비스를 받고 너무 분한데 어디에 이 억울함을 호소할데가 없더군요 이 택배회사의 행태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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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이불을 해당택배사측에서 훼손해놓고는 책임회피하고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