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터미널지하상가 ]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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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희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02-22 17: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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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에 자크가 고장나서 3일뒤가서 수선요청해서
일주일뒤 택배로 받았어요
그런데 2~3번 입더니 또 똑같은 고장이 난거예요
그래서 물건받은지 또 10일정도 지난 2월 22일에
직접가서 수선해달라고 했는데 불친절하길래 저도
화가나서 서로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쪽의 말이 이번에도 해주긴하는데 택배비는내라길래
이번에 받았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 환불해달라했는데
제가 입었던 거니까 절대해줄수없다
한달도 안돼서 두번 자크가 고장나는 옷은
불량품인거잖아요
자크도 이번까지만 고쳐준다는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들도 할만큼 다했다고하는데
자크도 제가 힘을 잘못 준거라며 쌍방과실이라고
제 입장은 몇번만에 고장나는 자크가 제잘못으로
고장났겠어요? 처음엔 문제가 없었더라도
2~3번만에 고장나는건 불량품이라 생각되는데
진짜로 환불할 수는 없는건가요?
적어도 환불이 아니더라도 적반하장
두번 고쳐줬음 자기네도 할일다했다
수선영수증까지 있다
맞는건가요? 제가 다음에 또 금방 고장나면
수선이나 환불요청 할수 없는건가요?
정확하게 알아야 저도 포기할껀 포기하고
요구할 건 요구할수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한다니깐
하라고 자기들은 할만큼다했으니까
떳떳하다고 제 권리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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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옷의 이상으로 인해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심의 의뢰하시어 제품 초기불량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