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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견샾 ] 무책임한애견샾 병원측에서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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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선화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4-02-24 0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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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주안)(강아지와&산책)에서  요크셔태리어를  분양받았습니다, 35만원이였는뎁 30에 분양 받았습니다. 계약 조건은 (파보,홍역 )15일이내 걸렸을경우 환불이랑 교환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감기 설사는 거기에대한 보상처리는 안해준다고 하셨구요 처음에 강아지를 대려왔을때 기운도 없고 밥도 잘안먹었습니다. 일주일정도 강아지 적응기간이라고하셔서 그래서 기운없는줄 알았습니다.. 그때도 설사를했구요..분양 받은지 일주일후 예방접종을 하러갔는뎁  (코로나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1차접종이랑 키트검사하는뎁 1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코로나는 약이랑주사 맞으면 괸찮을꺼라고 했습니다. 설사는 의료지원을 안해준다고 해성 약먹으면  낳을꺼라고 생각 했습니다.. 3일치약을 먹였습니다,.그런데  설사가 안낳아서  병원이 이상한가 싶어서 24시 독스병원으로 진료를 다시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전염성 장염이라고 하더군욥  여기서도 역시 약먹으면 낳는다고했습니다.일주일치  약을처방받고  호전이 없자.  독스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약을먹였는데  호전이 없냐구 ! 병원측에서 처방이 잘못된게아니라.강아지가 문제 있는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혈액검사랑내시경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혈액검사 내시경 을받는비용은 기본이100이였습니다.애견샾측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책임 없다고하시더군요,,대려온지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설사합니다...그리고 원래 애견샾에 1차접종맞추고 분양 해줘야되는거 아닙니까???????애견측에 교환은 안되더라도 진료비는 당연히 배상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양받으신 애견의 병으로 몹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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