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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앤원 ] 거짓과대 광고와 공정하지 않은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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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말남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4-02-17 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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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20일. 인터넷을 둘러보다 김오곤 한의사 수면 다이어트식품광고를 접하게 되었음. -사업체에 전화를 하여 방문키로 함. -다음 날 상담사가 찾아와, 다이어트와 관련한 설명을 듣고, 김오곤한의사 식품이라 100%믿고 계약서 작성 1,700,000원 9개월 카드할부로 결재함 -2일후 식품(6개 품목중1개 김오곤한의사 식품)을 받아 일주일 복용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영양사께 불평을 했더니 2주간 반응이 없으니 무조건 2주간 복용하라고 했음. -식품복용 3주후 전혀 반응이 없어 사업체에 연락함. -사업체에 계약(김오곤식품도 아님)과는 다르고 식품을 먹을 수 없고 믿음도 안가니 환급 해 달라고 하자 계약기간 15일지나 환급은 불가능하다며 개봉하지 않은식품에 대해서만 환급가능하다함(개봉하지 않은 식품은 15만원정도)<BR>• 2주간 반응없으니 무조건 먹으라 해서 먹었는데 지금와서 기간지났다고 반품안된다는 건 사기라고 싸우다 상담사는 연락두절. -반품후 환급은 안되는지? <BR>식품회사 : (주) 디앤원<BR>사업자번호 214-88-51289<BR>대표자 : 정**<BR>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5 <BR>연락처 : 02-523-309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다이어트식품을 구입 복용하시고 효과가 없어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도있고 없을 수 도있습니다. 단지 효과가 없다는것 만으로 환불을 요구하시기는 어려우며 다만,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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