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비 포장이사 했는데, 가구에 깊게 스크레치 났는데 보상이 안된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두꺼비이사 ] 두꺼비 포장이사 했는데, 가구에 깊게 스크레치 났는데 보상이 안된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태민
  • 조회수 : 374회
  • 작성일 : 14-02-18 17:55:38

본문

우선 이사전 사진과 이사후 스크레치 사진을 가지고 있구요.
 이사업체에 첨엔 좋은말로 보상은 필요없고 그냥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고 그렇게 원상복구하면 10만원넘게 나온다고 해줄 수가 없답니다.
 
 제가 가구점에가서 as맡기면 얼마 주실 수 있냐고했더니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건 만칠천원 밖에없다고;;

 그리고 그렇게 사소한거 다 고쳐달라고하면 10만원넘게 나오는거 다 배상하면 이사업체 망한다고
 그래서 그건 그쪽 사정이라고했더니 전화를 끊습니다.

 분명 계약서엔 모두 수리해주겠다고 나와있고! 그전에 이사견적 받았을때도
 엄청난 뽁뽁이로 쌓아서 해주겠다고 해놓고선;; 이사 당일날은 대충해주고
 결국 이 사단이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이사업체를 이용하여 이사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가구에대한 보상을 거부하여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이사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8755 식음료 가나슈 이지연 2014-03-18
178754 서비스 cj대한통운 박정민 2014-03-18
178753 식음료 가나슈 이지연 2014-03-18
178752 기타 post box 장서영 2014-03-18
178751 기타 연세우유 김상수 2014-03-18
178750 생활가전 한국레노버공e스토어 장해영 2014-03-18
178749 기타 키위휘트니스 이한민 2014-03-18
178748 서비스 의정부 탑텐 박진기 2014-03-18
178747 서비스 티켓몬스터 김현옥 2014-03-18
178742 자동차 쉐보레 남천안 정광호 2014-03-18
178736 생활가전 하이얼 김다경 2014-03-18
178732 서비스 용인콜택시 오지형 2014-03-18
178731 생활가전 하이얼 김다경 2014-03-18
178730 식음료 신창존스바리스타학원 이기홍 2014-03-18
178729 기타 청호나이스 이찬우 2014-03-18
178728 기타 신세계몰 송누리 2014-03-18
178727 휴대전화 CM통신 이 설 2014-03-18
178726 서비스 바이킹아일랜드 김우열 2014-03-18
178725 기타 잘나가언니 전철곤 2014-03-18
178724 기타 키작은남자 정윤정 2014-03-18
178722 자동차 ok모터 공업사

처리중

차량수리
이혜자 2014-03-18
178714 생활용품 gs쇼핑몰WMF밥솥 윤인정 2014-03-18
178712 기타 프라임레져 최해규 2014-03-18
178711 생활용품 더데이걸 김현진 2014-03-18
178710 생활용품 쇼콜라 이인정 2014-03-18
178709 생활용품 아디다스 차선희 2014-03-18
178708 기타 호박마차 이소리 2014-03-18
178707 통신 KT 이동성 2014-03-18
178706 서비스 케시비교통카드 박진남 2014-03-18
178705 생활용품 뉴발란스 한소리 2014-03-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