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소셜커머스-위메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위메프 ] 무책임한 소셜커머스-위메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명신
  • 조회수 : 592회
  • 작성일 : 14-01-07 20:36:53

본문

12월 18일 해외 직배송제품-코치가방 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배송이 되지않아 오늘 확인을 해보니
위메프측에서 물품재고가 없어 환불해주겠답니다.
물품이 없으니 환불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소비자인 우리는 그냥 환불받고 그러면 끝인가요?
정말 화가납니다.
엄마 선물로 구입한건데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물품이 없다합니다.
이럴때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718787
환불만 받고 말아야 하나요?
소셜커머스의 이런 행태에 대해 어디 고발할 곳은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의 품절로 인한 미배송에 대한 업체의 일방적인 업무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7665 기타 g마켓 최민진 2014-03-10
177664 기타 가정

처리중

보험관련
정복순 2014-03-10
177659 기타 쇼핑몰 윤성아 2014-03-10
177654 통신 새롬방송 조혜선 2014-03-10
177649 생활용품 럭셔리걸2

처리중

부츠반품
김매화 2014-03-10
177636 통신 lg유플러스 전창수 2014-03-10
177635 기타 델라스텔라 이진희 2014-03-10
177634 통신 폰마을 송연희 2014-03-10
177633 기타 씨컨텐츠팩토리 주식 이주연 2014-03-10
177632 통신 sk브로드밴드 이은진 2014-03-10
177631 생활용품 다인코스메틱 유성희 2014-03-10
177628 기타 티켓몬스터 채완병 2014-03-10
177627 기타 피부과 박민자 2014-03-10
177625 유통 현대택배(로지스틱스 이석기 2014-03-10
177615 통신 T-Broad 최현철 2014-03-10
177612 기타 야구파크 이근희 2014-03-10
177611 기타 야구파크 이근희 2014-03-10
177610 서비스 노원새마을휘트니스 심현섭 2014-03-10
177609 기타 초코별 박수연 2014-03-10
177608 digital 하이마트 이철진 2014-03-10
177607 기타 LG패션 박유순 2014-03-10
177606 생활용품 마켓비 김재은 2014-03-10
177605 통신 폰마을 송연희 2014-03-10
177604 생활용품 럭셔리걸2

처리중

부츠반품
김매화 2014-03-10
177603 휴대전화 간지케이스 이영애 2014-03-10
177602 금융 메리츠화재 이현진 2014-03-10
177601 휴대전화 skt직영대리접 김보미 2014-03-10
177600 자동차 현대자동차 공인환 2014-03-10
177599 digital 11번가 Teddy 2014-03-10
177598 생활용품 선진OR 김보람 2014-03-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