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 알리미 서비스 비용 고객 승인 없이 인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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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 카드 사용 알리미 서비스 비용 고객 승인 없이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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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필
  • 조회수 : 370회
  • 작성일 : 14-02-08 15:23:29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몇일 전 저의 통장을 보았는데 작년 10월경 부터 매달 300원씩 인출이 되어 나갔습니다.
국민 은행에 카드 사용 시 알리미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300원을 인출해 나간답니다.
저는 한번도 승인하지도 않은 금액이 2014년 2월 초에 통장 정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은 문자메세지와 메일을 발송하였다고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미친놈들이지요. 고객 돈을 빼나가는데
고객 본인의 승인도 없이 문자와 메일만 발송하고 지내들은 문제 없다고 합니다.
국민은행에 저에 동의 없이 인출해 나간 금액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아울러 잘 못 된 사항에 대하여는
명확히 공식적인(메스컴)을 통해서 사과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은행 측에서 자신들은 문제 없다고 하는 내용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은행 답변

박종필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KB국민카드 컨버전스추진부 김웅열 이라고 합니다.

오늘 SMS 이용료 관련해서 전화 상담 후, 이메일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전해드리기 하여 이렇게 이메일을 드립니다.

낮에는 이메일 쓰기가 어려워 늦은 시간에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먼저, 카드이용시 발송해 드리는 문자알림(SMS)서비스 이용료가
어떤 과정을 거쳐 부과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자알림서비스는 월 300원의 유료 서비스이나,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적용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대표적인 면제사유가 체크카드 이용시 면제와 신용카드 명세서  이메일 수령시 면제였습니다.
  하지만, 카드 이용이 점점 소액화 되면서 문자발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부득이 지난 2013년 7월 이용분 부터 면제조건을 변경 하게 되었습니다.

- 약관변경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감독기관의 권고에 따라 홈페이지 공지 뿐 만 아니라
  약관변경에대한 개별공지를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ㅇ e-메일 발송 : 2013.5.31 발송(pjp0913@dreamwiz.com)
  ㅇ LMS 발송  : 2013.6. 5  발송(010-4743-5202)
    ※ 상기 휴대폰번호는 당사에 등록해 주신 휴대폰번호이며,
        실제는 배우자의 휴대폰번호라고 확인해 주셨음

- 또한, 결제일날 300원을 바로 출금하는 것이 아니라, 출금하기 3일 전에 별도의
  SMS를 발송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 문의주신 내용 중에 고객의 개별동의 없이 어떻게 면제조건을 변경하느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ㅇ 위에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약관변경 절차를 통해서 면제조건을 변경하였으며,
 ㅇ 약관은 다수의 계약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ㅇ 약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른 안내(고지)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으며, 개인별 명시적인 동의절차가 필수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ㅇ 물론, 한 분 한 분께 자세한 안내를 드리면 좋겠으나, 가입고객 수가 1천만명이
    넘는 서비스라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면제조건을 폭넓게 적용하면서 본 업무를 운영해 왔으나, 장기간 누적되는
비용부담 때문에 취한 부득이한 조치 였음을 다시한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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